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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보다 드림액트 통과돼야"…'드림액트' 탄생의 주인공 테레사 이

“8월15일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할 추방유예 조치가 발효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학생들이 노동카드를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불완전한 조치입니다. 결국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국 200만명의 서류미비학생들이 나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카고 레인텍고교 재학중 드림법안 상정에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던 테레사 이(사진)씨가 드림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다.

이 씨는 브라질 이민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2살 때 시카고로 왔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어머니의 결혼반지를 팔아 비행기 표와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왔지만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동생이 교통사로를 당했지만 체류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미루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이 씨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 줄 알았다. 다니던 시카고 메릿 음악학교 선생님이 이 씨의 처지를 알고 딕 더빈 연방상원에게 알려 드림법안이 탄생했다. 당시가 2001년. 하지만 9월 12일로 예정된 상원 청문회가 하루 전에 터진 9.11로 취소되면서 드림법안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음악학교 선생님과 학교, 주변의 도움으로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해서 시민권도 취득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은 나와 같은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의 많은 단체와 힘을 합쳐 드림법안이 성사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돕던 음악학교 선생님 앤 모나코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떠올리며 울먹이기도 했던 이 씨는 “드림법안을 사면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나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2살 때 미국에 온 일정 연령 이하의 학생들만 해당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보다는 서류미비자라고 표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이 씨는 “의회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올 11월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관련 커뮤니티가 모두 힘을 합쳐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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