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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추방유예 관련 무료법률상담 해드립니다"…법무법인 미래 김영언 변호사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접수를 앞두고 이민법 전문 김영언(사진) 변호사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김영언 변호사는 “추방유예조치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만약 신청자가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민국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후 오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서류미비자 추방유예조치는 만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현재 나이 31세 미만으로 과거 5년간 미국에 계속해서 살면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군을 제대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세부사항을 발표했고 신청이 시작되는 15일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인스아메리카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료법률상담을 위해서는 전화 847-297-0009(교환 4)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김영언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 이외에도 16일 무료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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