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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현재 모든 주소 밝혀야…이민국, 추방유예 신청서 공개

15일부터 접수 시작

연방이민국(USCIS)이 오늘(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추방유예 조치 신청서를 공개했다.

이민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방유예 전용신청서(I-821D)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두 6장인 이 신청서와 함께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워크시트(I-765WS)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접수 여부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을 경우 별도의 신청서(G-1145)를 내면 접수 24시간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와는 별도로 접수증(I-797C)은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서 I-821D에는 주소와 이름, 학력, 군복무 기록, 추방심사 진행 여부 등을 밝히는 신상정보란과 입국/거주 정보, 범죄기록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신청자격을 나타내는 추가서류도 동봉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I-131)의 경우 추방유예가 승인된 후에 접수할 수 있다.



보낼 곳은 시카고와 애리조나주 피닉스, 텍사스주 루이스빌 등 3곳에 위치한 일종의 사서함인 락박스(Lockbox)다. 일리노이 거주자의 경우 시카고로 보내면 된다. 수수료는 노동허가증 385달러, 생체정보 85달러를 포함해 465달러다.

이번 신청서에 대해 법무법인 미래의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는 “이민국이 예고한 대로 신청서가 공개됐다. 특이한 것은 신청자가 입국한 후부터 현재까지 살았던 모든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접수 여부는 즉각 통보가 되지만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 지는 확실치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추방유예 조치와 관련한 무료법률설명회가 16일 오후 7시 본사 2층 강당(790 Busse Rd. Elk Grove, IL 60007)사옥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서를 포함해 추방유예 조치에 관련한 최신 정보들을 안내한다.

문의=847-297-0009.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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