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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이렇게 신청하세요"…무료법률설명회 16일 열려

한인들 “궁금증 확인 도움”

지난 15일 시작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 신청에 맞춰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는 무료법률설명회가 열렸다.

16일 엘크그로브의 중앙일보사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본지를 통해 추방유예에 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래의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 수속 기간, 향후 예상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입국 후 현재까지 거주했던 모든 주소를 기입해야 하고 학교 졸업 후 국내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라면 본인 이름 앞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 등이 없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 명세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이를 통해 증명할 수도 있다”며 “추방유예 승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여행허가서의 경우 별도의 허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속기간에 대해 신원조회와 지문조회를 합쳐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대선 이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카고 거주 이 모씨는 “2001년 미국에 입국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게 됐다”며 “특히 학교 재학중임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모두 내야 하는지 등이 알고 싶었는데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드림법안이 실현되어야 큰 혜택이 있겠지만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추방유예 조치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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