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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5년간 체류기록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5년간 체류기록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이번 발표가 이루어진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6월 15일 당시에 미국에 있었음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2007년 6월 15일부터 5년동안 내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가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문화와 영어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춘 청년·청소년을 구제하자는 것이라, 적어도 5년은 넘게 미국에 살았음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록은 결국 학생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 졸업, 그리고 성적증명서가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최근 5년동안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여 직장을 다니거나, 운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불체신분이었음이 당연시 되는 신청이므로 그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임금을 받고 IRS에 세금보고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은행에서 매달 받는 statement를 기간동안 모두 뽑는다든지, 흔히 cell phone bills이라도 5년동안 및 2012년 6월 현재 본인 이름으로 나온 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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