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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생 해외체류 병무청 허가 필요"…병무청 '국외혀행 허가' 공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가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일 병무청 홈페이지 ‘2012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편에 따르면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 체재 중인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 체재를 원하면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 15일까지 재외영사관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1988년 출생자로 24세 이전에 출국해 국외 체류 중인 남성은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때까지 허가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되고 ▲3년 이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관리자로 관리 ▲여권 발급 제한 ▲입국 시 출국 금지 ▲40세까지 취업·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출국한 경우 거주지의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의무 발생 이전 연령대(24세 이전)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남성들은 현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현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은 25세 이전이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사과정생도 28세까지 가능하나 학점 취득 상황 등 학교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29세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해 준다고 곽유석 병무청 부대변인이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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