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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라우너 뒤집기' 계속

'노동권' 금지…노조 가입•노조비 납부 다시 의무화

J. B. 프리츠커 주지사(사진•민주)의 전임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공화) 업적 뒤집기가 계속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단체교섭 보장 법안'(Collective Bargaining Freedom Act)에 서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근로권'(Right-to-Work)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근로권은 노조 가입 및 노조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라우너 전 주자사는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근로권을 강화, '프로-비즈니스, 안티-노조'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단체교섭 보장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주 하원(101-8)과 상원(만장일치)을 차례로 통과했으며,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노동권은 노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임금을 낮추고, 복지 혜택을 줄여 근로자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 근로권 조례를 제정한 시카고 북서 교외도시 링컨샤이어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근로권법이 노조의 단체교섭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권은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노조비를 강제 징수하는 대신 자발적인 노조 가입과 노조비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링컨샤이어 시측은 연방 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는 등 프리츠커 주지사의 행보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는 앞서 지난 7일 담배류 구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라우너 주지사는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집권자와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 정부 정책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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