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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시의회, 서류 미비 이민자 권리 보호 위한 방안 모색

어스틴 시, 이민자 보호 반대 법안인 ‘텍사스 Senate Bill 4’에 맞서 텍사스 전쟁 일으키나

스티브 아들러 어스틴 시장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주 증명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에 나섰다.

2017년 미국 이민 협의회가 추산한 이민자 자료(Immigrants in Texas)에 따르면 텍사스 이민자 비율은 텍사스 주민 6명중 1명 꼴로 나타나며 미국에서 태어난 본토 시민 중에도 약15% 가량이 적어도 한 명의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발표된 바 있다.
현재 텍사스 이민자의 대다수는 멕시코 출신으로 주 전체 인구의 17%을 구성하고 있으며 텍사스의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40% 이상이 이민자로 알려졌다.

특히 35% 이상의 시민이 히스패닉인 어스틴은 대다수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도시 중 하나로 이민자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아 어스틴 만의 특색 있고 활기찬 문화를 이룬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사업주 및 납세자로서 어스틴 지역 사회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경제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승인으로 상원 법안 4항이(Senate Bill 4, 이하 SB4) 통과돼 인종 프로파일링의 합법화,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텍사스 이민자들의 평화와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에서도 가장 가혹한 반 이민법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SB4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Sanctuary cities) 체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국 관리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관할 구역 역시 체벌의 대상이 된다.

SB4는 관할 구역 경찰들에게 교통 순찰을 포함한 일반적인 구금 및 검문 상황에서 법 집행 대상의 이민 자격과 신분 상태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만일 체포자가 경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서류 제시를 거부할 시 클래스 A 경범죄로 간주돼 민사 처벌이 대상이 되며 하루 최대 25,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들러 시장을 포함한 그렉 카사르(Greg Casar), 델리아 가르자(Delia Garza), 캐시 토보(Kathie Tovo) 시의원들은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아들러 시장은 “SB4로 인해 어스틴 시와 이민자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있다. SB4는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텍사스 도시들을 보호하기 보다 시민들과의 불신으로 인해 도시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SB4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결의안은 어스틴 경찰국에게 이민자들이 이민 자격 및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결의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매니저들은 브라이언 맨리 경찰서장과 협력해 SB4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금자 및 체포자들에 대한 헌법 및 법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둘째, 치안 유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연방 이민국 관리들의 지원 요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협조에 응할 것. 셋째, 사전에 계획된 민사 이민법 시행을 위해 도시 정책 자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청 및 허가 상황을 시 의회에게 먼저 보고할 것. 넷째, 이민법 집행을 위한 정책 자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시의회에 분기별 공문을 송부할 것.

카사르 의원은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거주자들에게 이민 신분 정보를 요청하는 어스틴 경찰들은 신분 서류 제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이 신분 상태 및 이민 자격에 대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어스틴에 거주 중인 클라우디아 욜리(Claudia Yoli)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로 공항에서 억류돼 4시간 가량의 심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억류 당시 솔직히 공황 상태에 빠졌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은 욜리는 이민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구금 당시 본인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이민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어스틴 시의회에서 발표한 결의안이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스틴 주민들은 14일(목)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 혹은 결의안 세부 항목들은 어스틴 시 홈페이지(austintexas.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수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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