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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과연 실효성 있나

텍사스 주 대법원 “시가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 제한은 불법” 판결

지난 22일(금) 텍사스 라레도의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금지 조례가 불법이라는 텍사스 주 대법원의 판결 이후 텍사스 대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어스틴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례를 채택한 이후 약 5년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정책이 바뀌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스틴시는 지난 2013년 정책 실시 이후 2015년부터 쓰레기 매립지에 나타나는 일회용 비닐 봉지의 비율이 줄고 있어 실용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은 줄었지만 이 보다 훨씬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발견되는 비율을 높아졌다”며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해 과연 어스틴이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금지를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레스토랑 운영에 있어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면 테이크 아웃 음식이라던지 배달 음식을 포장하는데 힘듬이 있다. 그렇다고 종이를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따른다”고 말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례가 폐지 되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관련 조례들이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의 조례가 고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캔 펙스톤 주검찰총장은 텍사스 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텍사스 내 모든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위법이 되는 조례들을 폐지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으며 그렉 애봇 주지사 역시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 조례의 불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어 향후 이 조례가 주정부와 시 정부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어스틴 시 법무 대변인은 일회용 봉지 금지 조례가 지금까지 시 차원의 경제와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되고 대처 되어 왔다고 전하며 “현재 어스틴의 조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법적으로 면밀히 조사에 들어 갔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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