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휴스턴총영사관, 미국 무비자 입국 관련 안내

2011년 3월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 있는 여행객 ESTA 통한 무비자 입국 제한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미국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년 8월 5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행정적 절차로 ▲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며 ▲ 한국을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단, ESTA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측은 전자여행허가제(ESTA)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www.ustraveldocs.com/kr_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휴스턴총영사관(+1-713-961-0186)으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

이덕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