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한인회 신창하 회장, ‘한일 긴장’에 대한 답변 내놔
“한인회 자체로는 정치적 견해 밝힐 수 없어, 휴스턴 지역사회 봉사가 최우선 목표”
이 이메일에서 신창하 회장은 최근 한인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LA 한인사회 예를 따라 각 지역도시에서 청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창하 회장은 한인회 이사회에 초안을 작성해 보내왔으며 이사회의 변호사들로 3가지 설명을 들었다.
신창하 회장은 이사회 법률을 자문하고 있는 이사(변호사)들은 ‘현재의 정치환경에서 휴스턴 한인회가 한국을 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서는 관계를 공개할 수 있는 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단체의 정치 또는 준 정치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적 능력을 가진 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비 수령 및 지급활동까지도 외국 에이전트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신창하 회장은 최근 법무부는 다른 비영리 단체가 외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비 하는 모습을 보고 FARA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인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일 관계 긴장의 법적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인식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견으로는 한일간의 각종 현안에 법적인 의견을 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최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한 가지이지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로서의 청원은 우리의 501 © 3 목표에 위배 될 수 있다고 밝히고, KAACCH가 외국 대리인으로서의 법률 통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문제가 있는데 한국정부에서 재정적으로 휴스턴 한인단체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창하 회장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휴스턴 한인회는 501C3 비영리단체로서 정치 과정 및 외국의 견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밝혔다.
이런 의견이 일부 지역사회 구성원과 주휴스턴한국총영사관에 실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휴스턴 한인회의 최우선과제는 휴스턴 한인들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강조했다.
이덕용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