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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H마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미주 최대 아시안 수퍼마켓, H마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소셜미디어 및 입소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즉시 공식 입장을 밝혔다.

H마트는 “최근 여러 유언비어로 인해 한인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루머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악성 허위정보 유포자를 신중히 확인하여 마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문경 김앤배 법률사무소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미 연방 명예훼손 및 사기법령에 의해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어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진위 여부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 공유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마트는 “현재 운영 중인 미주 65개의 모든 매장 내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증 예방에 최대한으로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 H마트는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주 한인 상권들이 소문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본 허위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H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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