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 및 주변도시들 코로나 예방 대책 지속
휴스턴의 ‘stay-at-home order’4월 30일까지 유효, 야간 통행금지 계획은 없어
갈레나 파크, 몽고메리카운티 등 야간 통행금지 실시 중
6제곱 마일의 갈레나 도시의 11,000 명의 주민들은 지난 4일(토) 이후로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상태에 있어야 되며, 필수 또는 비상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업체를 오가는 사람들은 해당 명령이 면제된다. 통행금지 시간 동안 출근하는 사람은 주문에 따라 필수 직원을 위한 여행 서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alena Park 시장 Esmeralda Moya는“공공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규칙과 명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도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갈레나 파크시의 공공안전명령은 개방된 건물이 한 번에 5 명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시설은 각 사람 사이에 6 피트의 연방 사회 거리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수 비즈니스를 위해 개방된 건물 내부에서 대중이 접촉한 표면은 주문에 따라 적절하게 위생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에게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는 필수인원과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휴스턴시의 ‘재택명령(Houston's stay-at-home order)’은 4월 30일까지 유효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사례 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이 명령은 통행금지 시간을 포함하지 않지만 공개모임을 금지하고 필수사업이나 긴급 상황으로 여행하지 않는 한 모든 주민이 집에 있어야한다.
해리스 카운티 관계자는 휴스턴시는 현재까지 통행금지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야간 범죄가 증가할 때 통행금지가 실시되며, 현재 경찰을 비롯한 ‘지역 법 집행기관’들은 야간 범죄의 증가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단 야간 범죄율이 증가하면 통행금지 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덕용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