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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씨, 사기 혐의 무죄 판결

10만 달러 사취 의혹
박씨 “그런 돈 받은 적 없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대원(데이빗 박·사진)씨가 11일 페어팩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설 탐정 회사를 운영하는 박대원씨는 지난 2010년 살해당한 고 윤영석 전 워싱턴대한체육회 이사장의 부인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 윤영석씨 부인은 “현금 10만 달러를 박대원씨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박대원씨는 “그런 돈 받은적 없다”고 밝혔다.

고 윤영석씨 살인사건의 담당 형사인 코니 베이츠와 검사들은 여러 관계자를 동원해 법정에 섰다. 박대원씨의 변호사인 챕 피터슨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도 “위축되면 안된다”며 지인들을 동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지만, 배심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대원씨는 “무고한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며 “무고죄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지역의 미제 사건인 고 윤영석 피살사건은 지난 2010년 10월 발생했다. 고 윤씨는 페어팩스 자택에서 흉기로 살해됐다. 숨진 윤씨를 발견한 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5일 뒤 윤씨의 렉서스 SUV가 발견됐다. 차량에 탑승한 용의자들이 CCTV 등에 포착됐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로 주목받은 로렌 박은 지난 4월 한국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다. 로렌 박은 융자사기 사건과 관련 있는 ‘제이드캐피털’을 운영, 숨진 윤영석씨에게 SBA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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