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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주택 냉방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MD 몽고메리 카운티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 지역정부가 자체적으로 렌트 주택 냉방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탐 헉커 의원(민주)은 “체감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는 지경인데,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 100만명 중 30만명이 거주하는 렌트주택에 냉방장치가 없는 곳이 많다”며 "법률로 냉방장치를 의무화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 등 대부분의 지역정부는 난방장치 의무제공법률만 지니고 있다.
난방에 비해 냉방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애리조나 등과 같은 저위도 지역에만 냉방장치 의무화 법률이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렌트주택연합회 등 주택소유주 단체는 “주택 렌트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 렌트비가 인상돼 결국 세입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세입자 보호법률에 의해 냉방장치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에만 소유주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냉방장치가 없을 경우 그러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는 아예 그러한 조항이 없다.

몽고메리 카운티 렌트주택은 대부분 냉방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냉방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버지니아와 달리 냉방장치 고장에 대한 따른 주택소유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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