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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소득보고해 연간 4크레딧 받아야 혜택 좋아

‘알아야 많이 받는다’…소셜연금&노후준비 세미나
최향남 연방사회보장국 공보실 선임홍보관 인터뷰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남편 이름으로만 세금보고 하지 말고 장애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부인쪽으로도 최소한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필요할 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사회보장국 공보실 최향남(사진) 선임홍보관의 말이다.

내일(5일, 토요일) 오전 10시 페어팩스에서 열릴 중앙일보 주최 ‘소셜연금 및 노후 준비세미나’의 제1 주제 강사로 나서는 최향남 선임홍보관은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 부부합산 신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쪽으로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말했다.

은퇴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만약 부인에게 장애 등이 발생하면 소득 보고가 없어서 장애연금 등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년에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부인 쪽으로도 최소한의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 홍보관은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BBA(Bipartisan Budget Act of 2015)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뀐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 내에서도 변경 규정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여전히 법안 내용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예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파일 앤 서스펜드’(File and Suspend) 규정을 들었다.

예전에는 부인을 위해 남편이 먼저 은퇴하고, 부인이 소셜연금을 받게 한 뒤 자신은 곧바로 은퇴를 철회, 다시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셜연금을 극대화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 2일 이전 62세 이상에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월 2일 이후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62세 조기 은퇴 연금 신청 및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선임 홍보관은 “경기 불황 등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줄어들면서 사회보장 연금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보장국에서도 경비 절감으로 사회보장세 납부 실적 증명서를 5년에 1번 제공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 마이소셜시큐리티 계정을 개설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낸 금액을 알고, 앞으로 받을 금액을 안다면 또 다른 대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풍족한 노후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 홍보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BBA 규정을 비롯해 조기은퇴와 정년 은퇴 또는 70세까지 은퇴 연기시 받는 연금 혜택과 연금 신청 후 철회, 사회보장연금 소급 적용 등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소셜연금&노후준비 세미나는 5일 오전 10시 페어팩스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페어팩스 호텔에서 열린다. 세미나 참석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고 자리가 한정돼 있어 예약을 권장한다.

일시: 5일(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하얏트 리젠시 페어팩스 호텔
주소: 12777 Fair Lakes Circle, Fairfax, VA 22033
전화 예약: 703-281-9660(Ext 202, 203)
이메일 예약: im.soyeon@koreadaily.com/shin.soyoung1@koreadaily.com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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