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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수정세금보고

문: 세금보고를 다 끝내고 나서야 더 공제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나요? 수정보고하는 것이 어렵나요?

답: 모든 세금보고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시에 빠진 소득이나 공제내용이 있었다든지, 실수로 소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보고되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보고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Form 1099, W-2, 1098 등에 나오는 소득 또는 공제내용이 빠진 경우에는 IRS에서 먼저 발견해서 수정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IRS에서 통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세금보고 (Amended Tax Return)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보고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오리지널 세금보고를 한 날짜부터(연장했다면 연장 기간 포함) 향후 3년 안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더 공제받을 것이 있어 수정하고 싶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세금보고를 2014년 4월 15일 했다면, 2017년 4월 15일까지 2013년 수정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Form 1040X를 작성하고, 수정된 세금보고양식들을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수정세금보고는 E-File이 안되고, 환급세액도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체크가 메일로 옵니다.) 수정보고를 우편으로 보낸 후에 최대 3주 안에 IRS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IRS 홈페이지에 있는 ‘Where’s My Amended Return?’ 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을 체크로 받기까지 최대 16주 걸릴 수 있으나 더 빨리 받기도 하며, 조금의 이자가 붙어서 함께 나옵니다. 수정된 세금보고서와 함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자를 붙여서 함께 내게 됩니다.

수정세금보고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2015년 IRS 통계에는 1억 3200만 명의 세금 보고자 가운데 약 4%인 500만 명이 수정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하면 되므로,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수정세금보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내야 하든, 세금을 돌려받든, 빠진 소득/공제 또는 실수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수정세금보고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환급액을 빨리 받아서 좋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수정보고를 할수록 이자나 벌금을 적게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703-462-9924(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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