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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의 보험 바로 알기]엄브렐라(Umbrella) 보험 편, 제10부

개인·사업체 사고, 보상 한도 넘을 경우
엄브렐라 보험으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어

Umbrella 보험에 관해 질문하는 소비자들을 자주 만난다. 이에 속 시원히 엄브렐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으면 한다.

엄브렐라는 문자 그대로 우산을 뜻하는데, 즉 개인 혹은 사업체의 상해/책임 보험의 ‘추가상해 혜택’을 말한다. (지면 제한 상 오늘은 개인 엄브렐라 만을 소개해 드린다.) 철저한 의미에선 차이가 있을 망정, 엄브렐라 (Umbrella) 혜택을 추가 상해 보상(Excess Liability)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해도 큰 하자가 없다.

우선 개인 (상해/책임) 피해 노출을 살펴보자. 워싱턴 지역 자동차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이 적게는 2-3만 달러, 충분히 가입해 놓은 경우라야 5-10만 달러 선의 보상액 계약일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차량 상해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돼있으나, 그 한도액이 다소 낮게 (2만5천-5만 정도) 책정 돼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규모와 인명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책임져야 할 시, 가해자는 커다란 빚이나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주택 보험이나 아파트/콘도의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주택 및 거주지 보험의 상해 한도액 역시 10만 달러를 넘는 것들이 거의 없는 탓이다.



날로 치솟는 것이 병원비, 교통비와 생활비다. 민사 법정 상해 판결이 날로 커짐에 따라 소송 케이스역시 엄청난 수치로 불어나고 있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유사 시) 몇 만 달러의 보상비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사실을 전문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긍하는 일이다. 큰 사고에 부상자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보험 보상 탓에 짐을 싸 야반도주,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망치는 실례를 업계에서 작업하다 보면 가끔씩 접하게 되는 이유다.

개인 책임 피해 노출은 주로 자동차 혹은 거주지에서의 사고로 비롯되는데, 1. 앞서 말한 대로 자동차 상해 피해노출은 큰 반면 (보험)보상은 지극히 적다. 2. 거주지에서의 사고는 예를 들자면 a. 반려 견, 혹은 집 내외 안전 유지 부족에 의한 이웃이나 방문객 부상 b. 공사나 오염물질 사용의 부주의로 이웃에 재산이나 건강/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같은 것들이 있다.

결론해 보자면 엄브렐라야말로 모든 추가 상해 노출을 덮어씌워주는 고마운 ‘우산’인 셈이다. 필요시 자동차 사고와 주택에서의 사고 중 어떤 쪽에라도 추가 보상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엄브렐라가 그동안 필자가 천거한 어느 보험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하다. 경우와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백만 달러 액면의 엄브렐라 보험료는 (반드시 자동차와 주택/거주지 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통해 구입해야 함) 일 년에 $100-$150 정도가 보통이다.

보험이란 사고를 대비함이고, 유사시 경제적 피해를 십분 없애줘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 운전자 등에 따른 피해 노출 증가에 엄브렐라야말로 가입자 마음과 정신에 진정한 평화를 보태주는 혜택이 아닐까 한다.

▷문의 866-915-6664/slee@getom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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