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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주 처벌 면제

이민개혁안, 불체자 고용 경력 불문 방침
법정 임금 이하 지급자도 처벌 않기로

최근 논의되는 이민개혁안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제해주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류미비자나 불체자들을 사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들을 고용한 이들을 처벌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불체자는 향후 미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면서 이들을 고용했던 이들에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민개혁안 작업을 측면에서 연구하고 법안 마련에 중요 역할을 해온 이민연구센터(CIS)는 29일 논의중인 이민개혁안 시행을 위해서는 불체자들을 고용했던 이들에 대한 처벌 면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안 포함 사실을 밝혔다.
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사무국장은 “현재 불체자들은 사면을 위해서 반드시 벌금 등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들을 고용했던 이들은 그같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CIS는 불체자 고용주들의 사면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금까지 고용해왔던 불체자들을 그대로 벌금이나 처벌 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임금내역 없이 고용해왔던 불체자에 대한 벌금조의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불체자를 고용해오면서 법정 임금수준 이하로 지급해왔던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면제하고, 불체자인 점을 인지하고 부정확하거나 가짜 소셜번호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IS는 불체자들을 고용했던 고용주로서는 이들을 체용하면서 이어졌던 불법적인 내용을 거의 면제한다고 보고 있다.

불체자 고용주들에 대한 이같은 처벌 면제 조건은 최근 전미노동총연맹 산업별 회의(AFL-CIO)가 불체자 사면 개혁안에 찬성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으나 노동계는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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