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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 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확정

연방상원 법사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
H-1B 비자 연간 쿼터 조정 시
STEM 분야 실업률 연동키로
허위 복지 신청 RPI 자격 박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이 21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빨라야 23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사위의 법안 채택은 수정안 처리(마크업)가 초당적인 타협 분위기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날 오후 늦게 표결이 이뤄져 찬성 13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메모리얼데이 휴회 기간이 끝나고 내달 초 의회가 재소집 되는 즉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조기 타결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 제한 완화 수정안(해치 12·13)에 대한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의 사전 대타협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근로자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모든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에 한해 적용하는 대신 H-1B 비자의 연간 쿼터를 상향 조정할 때 첨단 스템(STEM) 분야 실업률이 4.5% 이상을 기록할 경우 증가를 일단 유보하기로 하는 타협안을 이끌어내 업계와 노조가 수긍할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해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과 공화당 소속 8인방 의원 2명, 그리고 해치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게 됐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위원장은 자신이 내놨던 동성커플 이민법 적용 내용의 수정안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불체자들이 임시체류신분(RPI)을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입국 기준 날짜를 법안 원안에서 정한 2011년 12월 31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준일 이후 입국 불체자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RPI가 자녀들의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수령할 수 없게 하자는 수정안(세션스 30)은 부결된 반면 연방정부 복지 혜택 신청 자격이 없는 RPI가 사기로 이를 신청했다 적발될 경우 RPI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안(플레이크 4)은 가결됐다.

이밖에 합법이민에서 국가별 쿼터를 철폐하는 수정안(크루즈 4)도 부결됐으며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민법상 가중처벌되는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수정안(그래슬리 44)은 채택됐다. 가중처벌되는 중범죄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다.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들에게도 제한적인 연방정부 학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수정안(히로노 21)도 채택됐으며, 드리머인 RPI가 4년을 미군에 복무하기로 하고 1년이 경과할 경우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블루멘탈 12)도 가결됐다. 임시체류신분(RPI) 신청자가 벌금을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수정안(히로노 12)도 승인됐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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