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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납세자, 신고 17일 마감

IRS, 시민·영주권 미국 외 거주자 자산신고 의무
한 차례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가능

국세청(IRS)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있는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을 6월 17일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최근 웹페이지(www.irs.gov)를 통해 6월 중 이뤄지는 소득세신고와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등을 안내하면서 정확한 소득세신고 및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강조했다.

IRS는 여기서 2013년 현재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소득세신고 마감을 6월 17일까지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소득세신고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소득세신고 마감은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 연장된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2012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까지 추가 연장된 것이다.

미육군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2012년도 소득세신고도 이 기간 동안 이뤄져야 한다.

오는 6월 17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군복무 중인 관계로 소득세신고 연장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월 17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할 수 없는 해외 거주 납세자는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신고 마감을 연장할 수 있다.

양식 4868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소득세신고 연체료(late-filing penalty)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신고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에게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를 소득세신고 연체료로 부과한다.

그러나 소득세신고 연장은 신고 기간에 대한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해야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한편 IRS는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고가 1만 달러를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양식(Form TD F 90-22.1)을 작성,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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