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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생긴 다른 남자의 아이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제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반 정도 전의 일입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갈 곳이 없다고요.

불쌍해서 받아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이를 낳았고, 몇 달 후 또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돈을 요구하더군요. 한 달에 250달러씩 보내줬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돈을 부쳐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억울하네요. 결혼 전에도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도 내가 참 잘해줬는데. 생활비도 내가 다 내고 아내에게 차도 사주고. 이혼을 생각 중인데 아내는 자기한테 돈을 주는 것이 변호사비보다 적게 들 거라고 하는군요. 어쩌면 좋을까요?

▷답=한류엔 한국드라마도 한 몫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마구 빨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선남선녀의 사랑이야기, 질투, 돈, 배반 등등. 보통사람들의 일상은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데 반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급변하는 격동의 삶을 살지요. 질문하신 분의 삶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하네요. 자세한 사연을 담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아이는 아니지만 법의 잣대를 대는 경우 그 아이는 질문하신 분의 아이가 됩니다. 상식과 법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바로 이 경우입니다. 남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아이로 법에선 간주합니다. 혼외정사나 혼전 관계로 인해 태어난 아기라고 해도 법에선 일단 결혼한 부부의 아이라고 여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이혼신청을 하시고 친자확인 검사를 요청하세요. 미국에서는 친부확인검사(paternity test)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지체하면 정말로 그 아이가 질문하신 분의 아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 별거일은 부인이 두 번째 집을 나간 날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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