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사기로 재판
가짜 공연계약서 내고 대출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계씨와 지인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씨 등은 지난해 4월 가짜 공연계약서를 제시하고 포르쉐 파마네라 4S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계씨 등은 두 달 뒤 제주도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료 2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꾸민 뒤 매장에 팩스로 보내 차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씨 등은 연예인의 명성을 이용해 차량을 리스 구매하려고 했으나 신용조회 결과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계씨 등은 60개월 간 매달 300만원인 차량 리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리스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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