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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식의 융자 이야기]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융자서류들

모기지를 진행하다 보면 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냐며 추가적인 서류 준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고객들이 있다. 처음 융자상담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저런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이 요구될 것인지를 알 수 없기에, 그리고 처음부터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모두 나열해서 알려주면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융자 진행 중에 은행에서 직접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설명하고 요구하게 된다.

은행 입금 내역
은행의 자금은 은행에서 까다롭게 검토하는 서류 중에 하나이다. 보통의 경우 최근 2개월 동안의 은행내역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입금된 내역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입금 출처는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일단 정기적인 수입에 대한 입금은 모기지 기본서류에 어차피 포함되어서 필요 없지만 고정수입 외의 모든 입금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월 고정수입의 50% 미만인 입금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 송금이 되었거나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생각지 않게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전혀 증명할 수 없다면 미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증명서(IRS Tax Transcript)
모기지를 신청할 때 대부분 지난 2년간의 모든 세금보고서류가 필수서류이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W-2 Form만으로 세금보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IRS)에서 세금증명서(Tax Transcript)는 꼭 받아야 한다. 대부분 모기지회사에서 IRS에 신청해서 받게 되므로 고객들에게 직접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정의 서류비용이 들어가므로 고객에게 알려주기는 한다. 세금보고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왜 꼭 증명서를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만, 제출된 세금보고 서류와 IRS에서 받은 증명서를 대조해서 금액이 일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융자회사에서 신청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서류를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지만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바로 받을 수 있다.



재융자 시 은행 거래내역
집을 구매할 때는 돈을 전혀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재융자를 할 때는 돈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은행의 잔액 확인을 위해서 2개월분의 은행거래내역을 요구할 때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투자용 주택을 융자하거나 소유한 경우, 크레딧에 문제가 있거나 지출대비 수입이 적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 융자금액이 큰 경우 등 은행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이유는 많다. 대부분은 융자 후 3개월 동안의 모기지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융자 시 가져와야 할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은행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전화문의: 703-99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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