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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VA 복수국적자 병역법 위반 실형 관련
김동기 워싱턴총영사 발표

김동기 워싱턴총영사(사진)가 23일 ‘버지니아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위반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일부 매체들은 “버지니아에 살던 한인2세 B씨(26)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워싱턴총영사관 담당 직원이 B씨에게 안내를 잘못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내용을 전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대해 김동기 총영사는 크게 2가지 허위 정보가 한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워싱턴총영사관 담당 직원이 안내를 잘못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영사는 “담당 직원은 5년 넘게 업무를 한 사람으로, B씨에게 ‘한국에 가도 문제 없다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에 따르면, B씨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낸 뒤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가버렸다. 김 총영사는 “B씨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만 해놓고,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났다”며 “시간이 지나 ‘불허’ 통보가 나왔을 때 B씨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에서 실형을 받은 B씨는 특이한 사례로, 모든 한인2세들에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것. 김 총영사는 “다른 한인2세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오해를 해 한국 가는 것을 겁낼까 우려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부모와 함께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이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해외 이주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국외여행허가를 직권 연기해주고 있다”며 “B씨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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