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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잉트럭 횡포, "해도 너무한다"

페어팩스 불법 주차, 신고 없이도 견인
몽고메리 벌금 현금 납부시 거스름돈 안줘

불법 주정차 견인트럭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최근 주택단지 내에 임시 주차한 배달차량이 견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단지나 주택소유자연합회(HOA)와 계약을 맺은 견인트럭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주차장 수용능력이 적은 곳을 골라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과 페댁스 배달차량 등이 자주 이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들은 보통 견인트럭 두 대와 서너명의 인력이 함께 움직인다.

배달 기사가 주차한 후 물건을 집앞에 배달하는 1-2분 사이에 견인을 완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배달차량의 경우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견인트럭 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마진율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은 주차수용능력이 적은 건물과 주택단지에서 횡행하는 이같은 약탈적인 견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견인트럭 회사가 사적인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신고할 경우에만 견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등 대부분의 북버지니아 지역은 관련 규정이 없다.

배달회사들은 온라인쇼핑 증가로 배달차량 주정차가 일상이 된 현실을 감안하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도 견인트럭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정부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견인트럭의 횡포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MCDCP)에는 최근 견인트럭 회사에 현금으로 불법주정차 벌금을 지불한 주민들이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견인트럭회사들이 현금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 거스름돈을 주지 말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게이더스버그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토잉 회사는 종업원이 현금을 착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실버 스프링에 위치한 헨리 토잉 회사는 강도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애매한 태도가 견인트럭 회사의 배짱 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CDCP의 에릭 프리드먼 국장은 “몽고메리 카운티 조례상 토잉회사는 정해진 최대 토잉 요금 요율 이상을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는데, (거스름돈 환급거부 금액을 포함한 총지불액이) 최대 토잉 요금 이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와 달리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주민을 위해 견인회사는 반드시 거스름돈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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