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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 보조주택 ADU 규제 완화 찬반양론 격화

얼릭 군수 반대, 의회 다수파 찬성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보조주택 ADU(Accessory Dwelling Unit)의 거주인원 조닝과 건축허가 조닝을 완화하는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시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ADU는 싱글하우스 등에 위치한 작은 독립거주공간으로, 화장실과 주방, 침실 등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는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싱글하우스 증축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ADU 렌트를 주는 일도 흔하다. 한스 리머 의원(민주,광역)이 상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싱글하우스 지하공간의 ADU 설치를 인정하고, 싱글하우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의 ADU도 허가하게 된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절세를 목적으로 ADU를 크게 증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ADU 최대면적을 1200스퀘어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아파트 업자의 로비에 의해 최소 800스퀘어피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모두 삭제됐다. 1에이커 토지 이상만 건축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도 삭제됐으며, 주차장 조닝 규제도 사라졌다.



또한, 거주공간 사이의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성인 장애인 자녀의 ADU 거주 편의 제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리머 의원은 "LA가 주택공급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ADU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몽고메리 카운티의 주택난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거주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 얼릭 군수는 “작은 ADU 건설에 이미 1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ADU를 건설할 수 있는 고소득층만이 혜택을 얻게 되고 저소득층의 렌트비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얼릭 군수는 차라리 재개발과 유휴토지 활용도를 높여 저소득층이 렌트가능한 공동주택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 다수파 의원들은 주택문제와 카운티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ADU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면 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스 리머 카운슬 의원이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의하면, 전체 대지면적의 10% 이내, 최대 1200스퀘어피트 면적의 ADU 건설허가에 최대 5만달러의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ADU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렌트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발 면적에 따라 최소 2만5천달러, 최대 5만달러의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수금 납부 대상은 ADU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주택개발업자나 주택소유주다.

하지만 베데스다 등 부유층 거주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ADU 규제완화 반대시위가 연일 조직되는 등, 오는 23일 카운슬 의회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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