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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장바구니 물가 '뚝 뚝'

관세 철폐·인하로 가격 떨어져…효과는 두 달 있어야 영향
통관·이동 등 시간 걸려
김치·라면 등 혜택 커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가장 빠른 15일 통관된 물품이 시장에 도착해 소비자 가정으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가격 변동 등 피부로 느끼는 영향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H마트 애난데일점의 박종환 매니저는 “한국에서 들어와 통관되고 물류센터로 오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 달 반은 있어야 소매가격이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장을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분명히 FTA 발효에 따라 빠르면 올 여름까지는 좀 더 많은 상품을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치·라면·된장·고춧가루 등 한국산 식품은 물론 TV·세탁기 등의 전자제품, 헤어드라이어·전구·거울·골프용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인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김치·라면·고춧가루·장류 등에 부과되던 관세는 대부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인 대형 식료품점들은 세금이 내려간 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하할 계획이다.

▶어떤 식품 얼마나=주요 식품 중에선 김치나 김, 라면 등의 가격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치는 11.2%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9.6%인 김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도라지나 취나물 등 한국산 마른 나물류에도 관세 8.3%가 적용됐으나 FTA 발효 뒤엔 관세가 없다.

장류 중에선 된장(3.8%)과 간장(3%)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고추장은 본래 관세가 없었던 품목이다.

주류로는 막걸리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미 FTA 이전에는 1리터당 3센트의 관세를 내야 했지만 15일 이후부터는 관세가 없다. 소주와 맥주는 현재도 무관세 품목이다.

한국산 배나 포도, 쌀도 한인 식료품점에서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월을 제외한 기간에 수입되던 배는 kg당 0.3센트을 관세를 내야 했으며, 쌀은 1kg당 1.4센트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FTA 발효 즉시 모두 사라진다.

▶소비자가 인하된다=한인 대형 식료품점들은 관세가 없어진 만큼 소비자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H마트 김경석 이사는 "관세가 많이 붙는 김, 라면, 나물류가 가장 먼저 FTA의 혜택을 볼 것"이라며 "관세가 없어지면 도매가가 내려가고 당연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사는 "FTA가 발효돼도 가격 인하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 것"이라며 “직접 수입하는 제품은 실제 식품점에서 유통되는 5월 경부터, 도매 업체를 통하는 제품은 도매가 하락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매 업체들도 관세 철폐분은 도매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수입 품목의 약 70%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매가도 당연히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로 인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3일 홈페이지(www.usit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훈정·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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