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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사형제도 추진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주의회 스티브 워드 입법의원은 아동 성폭력죄가 확정된 죄수에게 사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드의원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가장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검사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초범에겐 사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검사들은 초범보다는 상습범들에게 이 처벌을 적용할 법률 상정안 195는 검사들이 이에 관련한 범죄에 사형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서 흉악범죄 대응에 매우 중요한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 몬테나, 텍사스 등 다른 4개 주에서는 이미 상습아동 강간범들에게 사형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는 상태다,
루이지애나에도 이와 비슷한 법령이 있으며 현재까지 2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 중 한명은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4월에 항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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