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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야"…선거 벽보 훼손 미국인 교수 체포

자신의 집 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미국인 교수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 강사 미국 국적 R(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대선 선거 벽보가 처음 붙은 이달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떼지 말라고 말렸으나 R씨는 "우리 집(My Home)"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철거를 계속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R씨는 경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현재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186건, 인원은 208명이며 이 가운데 101명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사건 관련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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