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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징역형 확정…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조용기(81.사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한국시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아이서비스의 비상장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 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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