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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강제로 벗게돼 8만 5000달러 보상 받은 여성

경찰이 히잡을 강제로 벗겼다고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8만 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15년 롱비치에서 한 경찰관은 교통위반 때문에 커스티 파월의 차를 세웠다. 경찰관은 파월에게 발부된 영장이 있음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경찰관은 체포 과정에서 파월이 쓰고 있던 히잡을 벗으라고 얘기했고 파월이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히잡을 벗겼다.

파월은 히잡이 종교적 상징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롱비치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8만 5000달러의 합의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합의했다. 사건이 있던 이후 롱비치 경찰은 종교적 상징물로서 머리에 쓰는 장식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고치기도 했다.

미국-이슬람관계 위원회 LA지부의 변호사 마르와 리파히는 "우리가 파월에게 종교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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