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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사] 생명보험의 안전장치

보험사 파산 시 고객 보호장치 다양
주 정부 보증펀드서 최대 80% 지급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생명보험이 안전한지 의구심을 갖는다. 과연 몇십 년 동안 보험회사가 안전하게 운영될지 어떻게 믿느냐? 은행도 중간에 망해나가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생명보험은 대를 이어서 자산을 보호하고 전달한다는 그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들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금융상품 중 가장 안전한 플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모든 생명보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안전장치들이다.

1. 지급보증제도(legal reserve system): 미국의 모든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님에게 지급해야될 돈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게끔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만 한다. 이는 매년 주 정부 보험커미셔너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된다. 보험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보험회사는 일정 비율의 돈을 따로 매년 비축해놔야 되는데 이를 리저브(reserve)라고 하고 주 정부의 엄밀한 감사 아래 놓이게 된다.

2. 재보험(reinsurance)제도: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제도이다. 즉 본인이 계약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위험을 분산해서 짊어진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전체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고객의 보험회사에 위험이 닥쳐도 다른 보험회사들에서 본인의 보험계약은 보증한다고 보면 되겠다.



3. 잉여금에 대한 규제(Surplus):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진다. 보험회사들의 회사소개를 보면 자산이 많은 우량한 회사로 재무제표를 광고한다. 이는 보유한 자산이 회사의 부채를 넘어서 잉여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제로 인한 당연한 것인데 이는 회사의 건전성과도 연계가 되어있다. 물론 깊숙이 들어가면 보유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건전성이 나뉘기도 하지만 총론으로 봤을 때 다른 금융회사와는 전혀 다르게 구조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 위와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 정부가 바로 개입하는데 관리인(regulator)이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정도에 따라 보호관리(conservation), 재건(rehabilitation), 정리(liquidation) 세 단계에 걸친 조정이 이루어진다. 정리단계까지 가더라도 재보험이나 인수합병 등 제도적 안전장치에 따라서 고객의 보험계약은 다른 회사로 이전된다. 대부분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는 초반에 영업규제나 경영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 보호관리 받게 되므로 정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 주 정부 보증제도(state guaranty association act): 은행이 FDIC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처럼 생명보험 역시도 주 정부 보증펀드(state guaranty fund)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결국,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까지 가게 되면 모든 주에 형성되어 있는 'state guaranty association act'에 의해서 기금이 지급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망보상금은 30만 달러를 넘지않는 선에서 본인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을 단순히 개인금융상품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도움을 주는 공익적인 성격의 의미도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하고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다 보면 되겠다.

▶문의:(213)923-1204


크리스 전 /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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