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사 할인항공권 취소 때 '위약금은 과중'
공정위서 시정 조치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비수기에 미리 확보한 할인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 전에 취소하면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했다.
공정위 박도하 약관제도과장은 "국제적으로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정한 일정 시점 이전에 발권을 취소하면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을 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 물리고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의 미주 노선 뿐 아니라 다른 해외 노선에 대해서도 위약금 과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약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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