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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사 할인항공권 취소 때 '위약금은 과중'

공정위서 시정 조치

항공사들이 해외 노선의 할인 항공권 발권 취소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주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발권을 취소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용하고 있는 위약금 부과 규정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비수기에 미리 확보한 할인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 전에 취소하면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했다.

공정위 박도하 약관제도과장은 "국제적으로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정한 일정 시점 이전에 발권을 취소하면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을 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 물리고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의 미주 노선 뿐 아니라 다른 해외 노선에 대해서도 위약금 과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약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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