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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OC 27일.LA 12월 11일 무료상담

LA총영사관은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자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별도 양식을 작성한 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무료법률상담(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은 27일 오전 10시~정오 OC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 12월 11일 오후 6시30분 카르시 센터(3750 W 6th St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385-9300 LA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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