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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보고

합계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고의로 보고 누락하면 벌금

현금거래시 국세청(IRS)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진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현금 거래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단일 거래 또는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related transaction)로부터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 두 번에 걸쳐 5000달러씩 입금하거나 네 번에 걸쳐 2500달러씩 입금하여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현금 수취인은 국세청과 금융범죄단속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막기 위해 적절한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하고,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이에 관련된 보고서(Written Statement)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만 달러 이상의 단일거래시 한꺼번에 현금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 현금 수취인은 IRS 양식 8300을 사용하여 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현금입금시 한 번에 1만 달러 이상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여러 은행을 통해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현금을 나누어서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행동(suspicious financial activities 혹은 significant cash transactions)으로 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금거래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양식 8300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이는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납세자나 비영리단체가 별도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현금이란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말하는데,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 뱅크 드래프트(a bank draft), 여행자수표(a traveler's check) 혹은, 머니오더(a money order)도 이에 해당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수표(personal check)의 사용은 현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민형사상 페널티(civil and criminal penalties)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최고 2만5000달러까지의 벌금(법인의 경우 최대 10만 달러)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식 8300을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국세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씩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 년 중 받은 현금의 합계가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각 현금 지급인에게 보내져야 한다.

국세청은 늦게 보고되고, 틀리거나 부정확하게 보고된 양식 8300 당 260달러씩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현금 지급인에게 보내야 하는 보고서가 보내지지 않은 경우에도 260달러씩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세자는 보고된 양식 8300을 보고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의:(213)38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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