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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신탁 재산 운용자 필요 보험

유실 자산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신탁자 의무 부실 배상책임 형태

신탁이라든가 신임의 의미로 해석되는 피듀셔리(fiduciary)와 관련된 위험은 일반적으로 대하는 보험에서 다루는 위험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신탁자란 제3자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금전이나 자산을 관리 또는 운영하여 주는 직책이나 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이란 광범위하게는 기업의 임원이 회사의 소유자나 주주에게 대하여 지는 의무 또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예를 들 수 있으며, 협의로는 401(k)나 각종 종업원 혜택(employee benefits) 관련 플랜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 위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리하는 대상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에 앞서 전문적인 고려와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한 잣대는 여타의 다른 기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신탁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은 재산 자체의 유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는 보증보험(fidelity bond)을, 그리고 신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는 책임에 대한 배상 책임의 형태(fiduciary liability)로 구분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이로 넘어가기 전에 수탁자로서의 전문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등을 들 수 있으며, 기업의 직책에서는 임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가 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등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으로 처리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 민간 기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에 관련되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체 자산을 사기 등의 부정직 행위에 의해 입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한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이 보험은 종업원으로부터 맡게 된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묻는 위험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3 기관이 플랜을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제3자용(third-party)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까지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보험이다.

이 증권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의 부담이나 책임이 확정될 경우 플랜에 포함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연금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의 혜택 관련한 플랜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해 수임의 기능을 갖는 직원이나 외부의 기관에 대하여 칼날 같은 잣대의 신임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은 연금 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종업원의 혜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도 관련 위험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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