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다운 차 구입 '갭보험' 고려할 만

사고·도난 피해 발생시
융자액과의 차액 보상
일반 보험료의 5% 수준

차량 리스가 많아지고 융자기간이 길어지면서 '갭(gap)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갭보험'은 상환할 융자액보다 현재 차량의 가치가 낮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3만 달러인 새차를 노다운페이먼트로 월페이먼트 500달러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구입 2개월 후 사고로 차량이 완파(Total Damage)됐고 당시 차량의 가치가 2만6000달러로 평가를 받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2만6000달러다. 새차는 구입 후 바로 중고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도난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새차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융자액은 1000달러만 상환한 상태라 부족한 3000달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차액(gap)을 메워주는 게 갭 보험이다.

만약 리스 또는 융자 기간이 남아 있어서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Collision and comprehensive coverage)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때 작동하는게 갭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허브시티보험의 제이 유 부장은 "일반 자동차 보험은 재산상 손실만 보상을 하지 남은 융자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차량 리스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일부 차 딜러도 구입자에게 가입을 권한다"고 전했다.

보험료도 비싸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연간 자동차 보험료의 5% 수준이다. 사고 뿐만 아니라 도난 당한 경우나 다른 유형의 차량 손실에 대해서도 이 갭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시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차량 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융자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경우 ▶연 운행 거리가 1만5000마일 이상인 경우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률이 업계 평균치보다 빠른 경우 등에 갭 보험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보유한 차량의 가치가 융자액보다 더 크다면 굳이 갭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