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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성분 영양제·다이어트제 위험

"원기 회복 효과 크다" 홍보
"과다 섭취하면 치명적 결과"
FDA 일부 업체에 판매금지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페인 원액으로 만든 에너지 파우더나 다이어트 보충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FDA는 5일 영양제나 다이어트 제품을 통해 카페인 원액을 과다 섭취한 뒤 숨지는 케이스가 보고됐다며 관련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단 FDA는 일차적으로 영양제 제조 업체인 '듀얼헬스 바디 앤 마인드(이하 듀얼헬스)'와 '리퀴드카페인닷컴' 등에 대해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지시한 상태다.

FDA는 이들 업체에 해당 제품의 판매 현황과 부작용 사례 보고, 판매 중단 및 리콜 관련 계획서를 15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FDA 기준에 따르면 1회에 200mg 이상의 카페인 원액을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량은 카페인 파우더의 경우 티스푼 16분의 1에 해당하며, 액체 형태로는 2.5 티스푼에 달하는 양이다.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퀴드카페인닷컴은 16온스 짜리의 액체 카페인 패키지를 주로 판매해왔는데, 제품 섭취 설명서에 마개(펌프)를 한 차례 눌러서 섭취하라고 했지만 이는 부정확한 양을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국은 동시에 용기 위의 펌프는 따로 구입하도록 한 것도 부당한 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5.5파운드의 카페인 농축 파우더를 판매해온 듀얼헬스도 200mg의 권유 섭취량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농축 파우더나 액체 카페인을 다른 음료와 섞어 일정량 섭취하면 마치 에너지 드링크처럼 각성 또는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업체들은 특히 카페인 농축액 16온스(한 병)가 8온스 크기의 커피 100잔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DA는 농축 카페인을 10~14g만 섭취해도 예민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DA는 만약 이 업체들이 경고 내용에 불응할 경우 강제 압수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페인 제품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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