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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면세점 '가족합산 마일리지' 사용 가능

3월 중 실시 계획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한인 고객도 기내면세점의 마일리지 이용을 가능토록 한 데 이어 오는 3월 중에는 가족합산 마일리지를 이용한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의 '기내면세점(마일리지 사용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해외 한인들도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중앙경제 2018년 11월 29일자 3면 >

아시아나는 이전까지는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한 기내면세점 구매를 한국 내로 국한했었다. 하지만, 기내면세점 이용에 가족합산 마일리지 사용은 허용하지 않아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면세점인 '스카이숍'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마일리지 결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유일하게 로고상품에 한해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한데 가족합산 마일리지도 쓸 수 있다. 그나마 대한항공 로고상품은 마일리지 구매시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아시아나 미주지역본부 최지호 마케팅 팀장은 "해외 한인들의 적립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좁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외한인들도 기내면세점 이용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했고, 가족합산 마일리지 사용도 3월 중에는 허용하게 된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들도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아시아나 기내면세점 이용은 LA 출발일 경우는 인천공항 도착 72시간 전까지만 주문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출발하게 되면, 출발시간 기준으로 전일 오전 11시까지 해야 한다. 구매 예약 후 출국이나 귀국편 기내에서 해당 제품을 픽업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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