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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미용위 한인 워크숍] "단속시 집중조사 분야는 청결과 위생"

사용 도구 소독액에 보관
용기는 뚜껑 닫아서 관리
유효한 면허증 부착해야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 및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달 30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가주미용위원회(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BBC)와 한인미용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가주미용위원회 크리스티 언더우드 국장을 포함해 총 4명의 BBC 관계자들이 초청됐으며, 100여 명의 한인 미용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규정들이 소개됐으며, 특히 인스팩션 절차 및 단속 항목 , 티켓을 받았을 때 재심 청구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가주한인미용협회 조병덕 회장은 "그동안 BBC의 깐깐한 단속에 벌금을 물어야 했던 미용업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인스팩션을 직접 관리하는 BBC 실무진을 처음 타운에 초청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95% 이상이 벌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적발 사항은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가위 등 위생 및 보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직원의 면허증 미부착,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용기 등도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에서 소개된 BBC의 주요 단속 사항들을 정리했다.



BBC 단속 절차

BBC의 단속은 낮과 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영업 중이라면 언제든 진행될 수 있다. 단속 담당자는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고 매장을 둘러보는 것이 의무이며, 매장 내 서랍과 창고 등을 꼼꼼하게 열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인스팩션이 끝나면 리포트를 쓰고 업주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한다. 벌금 통지서는 우편으로 전달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벌금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필을 할 수 있다. 그 후 청문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청문회 날짜로부터 30일 후 위원회의 결정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BBC 주요 단속 항목

▶시설 및 개인 면허

업소 내에는 시설 및 개인 면허증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반드시 현재 유효한 면허증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불법이다. 또한 직원들의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포스터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10월 새로 추가됐다. 이 역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위생·보건·안전

업계 관계자들에겐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다. 가위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품은 소독 용액이 들어있는 통 안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만일 소독할 수 없는 1회용 장갑 등의 제품이라면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또한 월플이나 풋스파, 욕조 등은 고객이 사용할 때 마다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하며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업소 내 화장실에는 세탁기 및 건조기 등 어떤 제품도 넣어 두어선 안된다. 크리스티 국장은 "청결 부분은 BB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여러 사람을 대하는 직종이므로 감염이 되지 않게끔 소독을 제대로 하고 모든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벨 부착

'사용 전'과 '사용 후'를 구분할 수 있는 라벨을 용기마다 부착해 도구들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뚜껑은 반드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독제 라벨은 반드시 EPA 등록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살균제라고 표기돼 있어야 한다.

새로 바뀐 노동법

그동안 미용업계는 고용주가 면허소지 종업원에 대해 커미션만 지급하거나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줬지만, 새 법은 종업원 중심으로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커미션 외 종업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며, 최소 월 2회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만일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 커미션제를 원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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