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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앞선 대면 수업…59개교중 3곳만 승인

LA카운티 “신청서 요건 미흡”

LA카운티내에서 대면 수업이 허용된 학교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대면 수업을 위해 면제권(waiver)을 신청한 학교(킨더~2학년)는 총 59개다. 이중 3개 학교만 대면 수업 신청을 승인했다.

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은 “승인 결정에 필요한 학교 직원 단체, 학부모 협회 등의 지지 편지 등이 함께 제출된 신청서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보충 서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면제권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는 지난 5일부터 학교들의 대면 수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학교가 면제권을 받으려면 학교 직원 노동 조합, 교직원 단체, 학부모 협회 등의 지지 서한을 첨부해야 한다.

페러 국장은 “신청서에는 대면 수업을 지지한다는 단체나 협회보다는 ‘개인’의 서명이나 편지 등이 첨부된 신청서가 많았다”며 “이는 대면 수업 재개 문제가 여전히 이슈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수퍼바이저이원회는 지난달 29일 대면 수업을 위한 면제권 신청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면제권 승인은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우선 순위에 놓인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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