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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 심사 지연에 유학생 수천 명 실직 위기

이민국 신청 자격심사 강화로

전문직 취업(H-1B)비자 승인 지연사태로 대학 졸업생 수천 명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월 1일부터 외국인 신입사원 근무를 희망했던 기업체는 채용취소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일 뉴스사이트 액시오스(axios.com)는 유학생 출신 신입사원 수천 명이 취업비자 승인을 받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18~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에는 성공했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 자격심사 강화 등을 이유로 비자 승인은 하지 않고 있다.

USCIS는 새 회계연도 취업비자를 약 6개월 전인 4월부터 접수한다. 구직활동에 성공한 유학생 출신 대학졸업생은 취업비자를 미리 신청한 뒤 10월 1일부터 회사에 출근했다. 졸업 후 현장실습(OPT) 승인을 받은 졸업생은 '캡-갭(Cap-Gap)'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9월30일까지 근무가 허용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유학생 이민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문제가 커졌다. USCIS가 취업비자를 신청한 유학생의 학생비자 자격기준, 합법체류 여부, 비자만료 후 오버스테이 등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생 수천 명이 학생비자(F1) 만료가 다가옴에도 취업비자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USCIS는 취업비자 심사 중(pending)인 유학생은 10월 1일부터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유학생은 학교로 돌아가 학생비자를 연장하거나 합법체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접수 후 2주 안에 승인을 결정하는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1200 별도)까지 중단해 비자심사 지연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USCIS에서 일했던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한 조치로 유학생 수천 명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서류심사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이들이 비자 속성처리를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USCIS는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신분 유지 실패 시 곧바로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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