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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이탈신고 마감…부족한 서류 3개월 내 제출

한국 법무부가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마감했다.

2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01년 당시 재외국민 자녀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29일까지 복수국적 이탈신고를 한 2001년생 남성은 부족한 서류를 3개월 안에 보충해야 한다. 각 재외공관은 추가서류 보완 기간을 허용한다.



2001년 태어난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이 이탈신고를 놓쳤다면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다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병역 걱정 없이 한국 단기방문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만 22세 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만 하면 된다.

한국 출생신고를 완료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4~25세 때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1년 183일 미만)이 가능하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 남성은 미국 여권을 이용한 무비자 한국 방문 시 제약도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22세 이후 언제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선천적 복수국적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도 임박했다.

5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가 미국 공무원직에 진출하다 발목을 잡히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악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선천적 복수국적 위헌 여부를 따지는 4차 헌법소원 때 5 대 4로 합치 판결을 내렸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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