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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유지 실패 즉시 불체' 중단…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USCIS 변경안 시행 말 것"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 실패 시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변경안이 중단됐다.

지난 3일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USCIS가 작년 8월부터 유학생 F.M.J 비자 소지자에게 학교 등록 말소 시 불체기간으로 산정하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안보부(DHS)와 USCIS에게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책을 시행하지 말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길포드 칼리지를 비롯한 3개 학교와 미교사연맹(AFT) 학생단체 등은 국토안보부와 USCIS에게 연방 관보 고시 및 여론수렴 기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게 체류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사례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었다.

한편 USCIS의 새 규정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 불법체류 기간이 상정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시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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