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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 누락되면 취업비자 자동 기각

8월5일부터 '보완 통보' 안해
재신청 거부될 수 있어 주의

오는 8월 5일부터 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신청자의 이름 혹은 주소를 빠트리면 자동 기각 처리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USCIS는 서명 미기입,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I-129을 자동 기각 처리하고 있으며,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돼도 자동 기각하겠다는 것.

국토안보부(DHS)는 앞으로 모든 신청서는 양식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이민서비스국 권한으로 기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통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경우 이민국에 누락된 정보를 기입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전문직 취업비자(H1-B)같이 할당된 쿼터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청서가 기각됐을 시 재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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