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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소유주보험·타이틀보험은…주택 구입시 꼭 가입해야

Q. 최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입해야 할 보험이 많네요. 주택을 구입하면 들어야 할 보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A.주택을 구입하면 몇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주택구입자가 같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들어야 할 보험에 차이가 있다.

▶주택소유주보험(Home Owner's Insurance) = 주택구입지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주택 결함 인명 사고 재산 피해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출을 통한 구입 시에는 융자은행이 의무 가입을 요구한다. 현금 구입이나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가입 의무가 없지만 만에 있을지 모를 사고나 자연 재해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자산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이다.

주택 보험 보상 범위는 광범위하다. 화재로 인한 전소 폭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절도로 인한 재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인명 사고 등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거주 기간동안 보험 청구 필요가 없었다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가입해 온 보험을 하루아침에 해지하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타이틀보험(Title Insurance) =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에 대한 보험으로 소유권 분쟁 및 등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융자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셀러 측이 소유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구입해서 바이어에게 제공한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 및 등기 문제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숏세일 차압 매물과 같은 급매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타이틀 보험 가입이 권유된다. 이런 경우 은행 등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홍수보험(Flood Insurance) = 홍수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홍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급적이면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일례로 지난 겨울에도 갑작스러운 홍수로 남가주에서도 많은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모기지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 =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융자은행들은 융자자에게 모기지보험을 구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험은 연체 발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연체 발생 시 융자은행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한번 가입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가입해 있을 필요는 없다. 몫돈이 생겨 융자액을 상당히 상환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모기지 원금이 주택 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해약할 수 있다.

▶이사 보험(Extra Moving Insurance) =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된다.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 외에도 추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사와 관련된 물품 도난 파손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기본 이사 보험'(Released Value Protection)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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