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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건물주도 세입자 방문하려면 24시간 전 알려야


테넌트 퇴거 후 21일 이내
시큐리티 디파짓 돌려줘야

LA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듀플렉스, 단독주택 등에 세입자로 살 정도로 세입자 비율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LA의 세입자 비율은 54%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을 정도다.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세입자가 많기에 LA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비교적 강하다. 하지만 정작 세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깨끗하게 살 권리

모든 테넌트는 깨끗하고 생활을 영위할 만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한이 있고, 건물주는 테넌트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문이나 방문, 현관문 등은 부서지지 않아야 하며, 지붕과 벽은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상하수도는 막히지 않아야 하고, 욕실 및 부엌에는 찬물과 더운물이 나와야 한다.



만약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는 즉시 고쳐야만 한다. 이때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수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

▶▶아파트 문제 발생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지만 건물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건물주에게 먼저 구두로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정확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사진까지 곁들여 공식 서한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물주가 여전히 반응이 없으면 시정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시정부는 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하게 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정부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테넌트 입장에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허가 유닛 거주

LA 에는 퍼밋없이 지어진 집이나 추가된 유닛이 많다. 이를테면, 뒷마당에 무허가로 증축된 게스트하우스나 거라지를 불법으로 개조해 테넌트를 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거주해도 테넌트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만약 해당 주택에 렌트컨트롤 규정이 적용된다면, 무허가 유닛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함부로 렌트비를 올리거나 쫓아낼 수 없다.

▶▶건물주의 방문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테넌트가 거주하는 곳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는 없다. 긴급상황이라면 사전 통보없이 건물주가 들어올 수 있지만, 긴급상황을 제외하면 건물주는 방문하기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 이때도 일반적인 업무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으며, 새벽이나 밤 늦게 방문할 수는 없다.

▶▶시큐리티 디파짓

건물주는 테넌트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테넌트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유를 명시해서 알려줘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테넌트가 퇴거한 후 21일 이내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줘야만 한다.

▶▶강제 퇴거

렌트컨트롤 유닛에 거주하는 테넌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건물주가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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