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성과 경험 갖춘 어드바이저 역할 중요

401(k) 셋업 및 운영시 유의 사항 <1> - 플랜 디자인

플랜 디자인의 일반적 기준은 5가지
디자인, 투자, 신탁자 의무, 교육, 비용
직접적인 당사자는 해당 기업과 사주
기업의 환경·목적·인적구조 등 알아야


401(k) 플랜은 사업체에서 하는 대표적인 은퇴플랜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랜이면서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플랜이기도 하다. 직원들도 이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하지만, 특히 비즈니스 업주로서 회사에서 401(k) 플랜을 셋업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주요 내용들을 항목별로 알아본다.

◇플랜 선택 기준과 이해 당사자들 = 일반적인 선택 기준이 있다. 크게 다섯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플랜 디자인, 2) 투자옵션, 3) 직원 교육 및 자문, 행정적 서비스(어드바이저와 401(k) 플랜 제공사), 4)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5) 비용 등이다.



어떤 401(k) 플랜 제공사, 어떤 어드바이저를 선택할 것인가는 주로 이들 다섯 가지 주요 플랜 항목들과 관련, 결국 해당 제공사와 어드바이저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이해할 것은 모든 401(k) 플랜에는 네 종류의 관련 당사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당사자는 당연히 플랜을 셋업하려고 하거나 이미 셋업해 관리하고 있는 기업과 업주다. 위에 언급한 5개의 주요 선택 기준 항목들은 우선 해당 기업과 업주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혜택을 보게 될 직원들의 관점이나 입장 및 이해관계 역시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해당 기업과 사주를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셋업과 관리에 있어서 직접적 당사자는 해당 기업과 사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당사자는 401(k) 플랜 제공사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메릴, 네이션와이드, 피텔리티, 뱅가드, 잔행콕, 액사, 애니코, 뮤추얼 오브 오마하 등등의 주류사회 금융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당사자는 어드바이저다. 어드바이저는 위에 언급한 회사들에 속한 어드바이저일 수도 있고 특정 회사에 속하지 않는 독립 어드바이저일 수도 있다. 어쨌든 어드바이저는 여러 플랜 제공사의 선택과 펀드 라인업 선택, 직원 교육 및 서비스, 플랜관리자(TPA) 선택 등 플랜의 셋업과 유지, 관리 전 영역에 걸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네 번째 당사자는 플랜관리자(TPA: Third Party Administrator)다. 위에 언급한 플랜 제공사가 같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제 3의 플랜관리자 업체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TPA는 플랜 디자인과 플랜 자산 내역에 대한 기록과 정부에 필요한 보고 절차 등을 담당하는 플랜 관리 서비스 업체라고 보면 된다. 401(k) 플랜이나 DB(Defined Benefit) 플랜 등 이른바 절세형 비즈니스 은퇴플랜은 ERISA라고 하는 해당 법규에 맞도록 디자인되고 유지,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PA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어드바이저와 플랜 디자인 = 네 종류의 플랜 당사자들 중 기업과 사주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어드바이저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플랜의 선택 기준이 되는 위의 다섯 가지 항목 전체를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자문하며, 최종 선택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어드바이저와 일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포텐셜(potential)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랜 선택 기준 중 첫 번째 항목인 플랜 디자인과 관련해 먼저 생각해보자. 플랜 디자인은 401(k) 플랜을 셋업하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사주와 주요 간부진들로 하여금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최대한 적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플랜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발생시켰을 때 직원들과 이를 어느 정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프라핏 셰어링(profit sharing)도 추가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직원 수, 나이, 급여 수준 등등을 감안해 펜션 플랜까지 더할 수도 있다. 주요 목적과 필요한 세금공제 규모에 따라 순수하게 401(k) 플랜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주나 간부진들을 위한 추가 적립이나 기업 차원의 공제액 극대화 등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다른 플랜들과 공조를 이룰 필요도 있는 것이다. 매칭(matching)이나 베스팅(vesting) 스케줄은 어떤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추가로 적립해주는 혜택의 규모나, 이 혜택이 완전히 직원 것이 되는데 걸어둘 조건 등 역시 플랜 디자인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어드바이저의 역할 = 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과 인적 구조, 주된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플랜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플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어떤 경우에 어떤 플랜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플랜 디자인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주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플랜으로 디자인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

굳이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적립해주는 세이프 하버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세이프 하버 플랜을 디자인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세이프 하버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매칭 세이프 하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셋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는 플랜이라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