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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국 역사] 수정헌법 14조 채택

수정헌법 14조(사진)가 1868년 이날 채택됐다. 미국 시민의 자격을 규정한 법이다. 미국 시민 자격을 얻으려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해외 영토에서 출생해도 시민으로 인정받는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후 비준된 법으로 흑인 노예들에 대한 신분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흑인 노예들도 이 법에 따라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됐다. 노예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3조와 흑인 투표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15조와 함께 남북전쟁 시대 대표적인 법안이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출산해도 자녀가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수정헌법 14조 1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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